자동차세 계산 방법 — 배기량·차령별 세액 산정표 (2026년 기준)
결론: 배기량 × cc당 세율에 교육세 30%를 더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구간별 cc당 세율로 자동차세 본세를 구한 뒤, 그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00cc 승용차는 본세 40만원에 교육세 12만원을 더해 연 52만원입니다.
여기에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경감율이 적용돼 실제 고지액은 더 줄어듭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7조(세율)·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이며,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정액으로 별도 부과됩니다.
배기량 구간별 세율과 연세액
아래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배기량 구간별 cc당 세율과, 대표 배기량으로 계산한 연간 세액(지방교육세 30% 포함)입니다. 금액은 차령 경감 이전의 기준 세액입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율(비영업용) | 연세액(교육세 30% 포함) |
|---|---|---|
| 1,000cc 이하 (예: 1,000cc) | 80원 | 104,000원 |
| 1,600cc 이하 (예: 1,600cc) | 140원 | 291,200원 |
| 1,600cc 초과 (예: 2,000cc) | 200원 | 520,000원 |
| 1,600cc 초과 (예: 2,500cc) | 200원 | 650,000원 |
확인처: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차량번호로 실제 부과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세율이 별도로 낮으며(1,600cc 이하 cc당 18원 등), 차령 경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령별 경감율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3년째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세액이 줄어, 12년째부터는 50%로 고정 경감됩니다(경감율 = 5% × (차령 − 2), 상한 50%). 2001년 7월 시행된 지방세법상 차등과세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차령(최초 등록 후) | 경감율 | 적용 과세율 |
|---|---|---|
| 2년 이하 | 0% | 100% |
| 3년 | 5% | 95% |
| 6년 | 20% | 80% |
| 9년 | 35% | 65% |
| 12년 이상 | 50% | 50% |
계산 절차
자기 차의 세액을 직접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 1. 자동차등록증에서 배기량(cc)과 최초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 2. 배기량에 구간별 cc당 세율을 곱해 자동차세 본세를 구합니다.
- 3. 본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 4.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경감율(과세율)을 곱합니다.
- 5. 연세액을 정기분 연 2회(6월·12월, 각 절반)로 나눠 납부하거나, 1월에 연납을 신청합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와 2026년 변경점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돼 차량 가격·크기와 무관하게 비영업용 승용 기준 본세 10만원에 교육세 3만원을 더한 연 13만원 정액이 적용됩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할인율은 2023년 이후 매년 축소돼 왔고(2022년까지 10% → 2023년 7% → 2024년 이후 시중금리 연동), 2026년 1월 신청분 할인율도 하향 고시됐습니다. 정확한 연납 할인율과 신청 기간은 매년 달라지므로 위택스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세액 정액 체계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나, 2026년 현재는 위 정액 기준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구간별 cc당 세율(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해 본세를 구하고, 그 금액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경감율을 추가로 적용합니다.
-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째부터는 50%가 고정 적용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과 전기차 등 정액 부과 차량은 차령 경감이 없습니다.
-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 기준 본세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 연 13만원입니다. 차량 가격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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