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구역별 금액과 이의신청 방법 (2026년 기준)
결론: 승용차 일반 4만원, 어린이보호구역 12만원, 이의신청은 60일 이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어디에 세웠는지에 따라 금액이 세 배까지 벌어집니다.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일반 주정차금지구역은 4만원,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8만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하면 12만원입니다.
처분에 불복한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 보호구역 가중은 시행령 제88조제4항과 별표 7입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입니다.
구역별 과태료 금액
아래는 위반 구역별 과태료를 차종에 따라 정리한 표입니다.
| 구역 |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 승합차·4톤 초과 화물차 |
|---|---|---|
| 일반 주정차금지구역 | 40,000원 | 50,000원 |
| 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 80,000원 | 90,000원 |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08:00-20:00) | 80,000원 | 90,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08:00-20:00) | 120,000원 | 130,000원 |
같은 자리에 2시간 이상 세워 둔 경우 위 금액에 각각 1만원이 가중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7이고, 실제 부과액 확인처는 고지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차민원 누리집입니다.
보호구역 가중은 시간대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자리라도 단속 시각이 오전 8시 전이거나 오후 8시 이후면 가중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지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부과 근거 조문과 단속 시각부터 대조하세요.
감경과 가산금
- 자진납부 감경: 의견진술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사회적 감경: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는 최대 50% 감경
- 가산금: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붙고, 이후 매월 1.2%씩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 번호판 영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넘게, 합계 30만원 이상 체납하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이의신청 절차
대응 창구는 두 개입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전의 의견진술과, 고지서를 받은 뒤의 이의제기입니다. 순서를 놓치면 감경 기회가 먼저 사라집니다.
- 단속 사실을 알리는 사전통지서를 확인합니다. 스티커 부착일 또는 통지서에 적힌 의견진술 기한(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가 일반적)을 먼저 봅니다.
- 사유가 있으면 의견진술서를 작성합니다. 차량번호, 위반 일시와 장소, 신청인 성명·주소·연락처를 적습니다.
- 증빙을 첨부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확인서, 차량 고장 확인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사유를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 방문·우편·팩스 또는 지자체 주차민원 누리집으로 제출합니다. 심사 결과는 접수 후 10일 안에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과태료 고지서가 나오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행정청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부과 또는 불부과를 결정합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기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고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재판에서 부과 결정이 나면 자진납부 20% 감경 기한은 이미 지나간 뒤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아래는 통지를 받은 뒤 밟을 수 있는 단계를 기간순으로 정리한 표입니다.
| 단계 | 기간 | 결과 | 근거 |
|---|---|---|---|
| 자진납부 | 의견진술 기한 내 | 20% 감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
| 의견진술 | 단속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통지서 기재 기한 | 수용 시 과태료 미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 이의제기 | 고지서 수령일부터 60일 이내 | 법원 과태료 재판 회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
| 미납 방치 |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 3% + 매월 1.2%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주민신고제 6대 구역
공무원의 현장 단속이 없어도 주민 신고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찍어 올리면 접수됩니다. 2023년 7월 인도가 추가되면서 기존 5대 구역이 6대 구역이 됐습니다.
- 소화전 주변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보도)
2026년에 바뀌는 것
이륜자동차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예고된 금액은 일반 지역 3만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 6만원, 어린이보호구역 9만원이며 2시간 이상이면 각 1만원이 가중됩니다.
다만 이 값은 아직 시행 중인 기준이 아니라 예고안입니다. 확정 여부와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감경 기준은 보호구역 지정 여부, 단속 시각, 차종,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값은 2026년 9월 현재 통용되는 기준이며, 최종 판단 근거는 언제나 고지서에 적힌 부과 조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의신청을 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되나요?
- 아닙니다.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기존 부과 처분은 효력을 잃지만, 사건이 관할 법원으로 넘어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원이 부과 결정을 내리면 그 금액을 납부해야 하고, 이때는 자진납부 20%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의견진술과 이의신청은 무엇이 다른가요?
- 의견진술은 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에서 행정청에 사유를 설명하는 절차로, 단속일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적힌 기한 안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 뒤 60일 이내에 하는 불복 절차이며, 법원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응급환자 이송이나 차량 고장처럼 증빙이 있다면 의견진술 단계에서 먼저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밤에 세우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은 보호구역 가중 부과 기준을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위반에 적용합니다. 그 외 시간대의 적용 금액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부과 근거 조문과 단속 시각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 해운대구청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구역별 과태료)
- 광진구청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 괴산군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광명시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절차
- 금천구청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이륜자동차 주정차 과태료 신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6대 불법 주정차 신고법·과태료 총정리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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