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구간별 금액과 벌점 정리 (2026년 기준)
속도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일반도로에서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겼다면 승용차 과태료는 4만원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20km/h를 초과하면 7만원에 벌점 15점, 40km/h를 초과하면 10만원에 벌점 30점, 60km/h를 초과하면 13만원에 벌점 60점으로 올라갑니다. 금액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과태료)과 별표 8(범칙금)이고,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다른 돈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차량 소유자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금전벌이어서 벌점이 붙지 않는 대신, 같은 구간에서 범칙금보다 금액이 1만원 비쌉니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사전통지서를 받고 운전자를 밝히면 범칙금으로 처리됩니다. 범칙금은 1만원 싸지만 벌점이 그대로 기록되므로, 누산 벌점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과태료로 납부하는 쪽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일반도로 초과 구간별 금액과 벌점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초과 속도 구간별 과태료·범칙금·벌점을 정리한 표입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없음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km/h 초과 8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며, 확인처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입니다. 승합자동차는 20km/h 이하 구간만 승용차와 같고, 나머지 구간은 과태료·범칙금이 각각 1만원씩 높습니다. 이륜차는 반대로 승용차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중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위반이라도 금액과 벌점이 무겁습니다. 다만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의 위반에만 적용되고, 그 밖의 시간대에 적발되면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20km/h 초과 4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km/h 초과 6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근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단서와 별표 7(과태료)·별표 10(범칙금)이며, 확인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한국도로교통공단입니다. 벌점은 일반도로의 2배이고, 일반도로에서는 벌점이 없는 20km/h 이하 구간에도 15점이 붙는 점이 다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내이지만, 일부 구간은 20km/h로 더 낮춰 운영하는 곳이 있으므로 표지판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 상향을 다룬 보도가 있었으나, 2026년 9월 기준 시행령상 최고액은 승용차 16만원입니다. 단속 시점의 실제 부과액은 이파인 고지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80km/h를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초과 폭이 80km/h를 넘어서면 과태료·범칙금 체계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벌금은 전과 기록이 남는 형벌이라 앞의 금액들과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 80km/h 초과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80점 (「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벌점 100점 (같은 법 제153조)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므로, 이 구간은 단 한 번의 적발로 정지에 들어갑니다.
벌점은 어떻게 쌓이고 언제 사라지나
벌점은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그 안에 누적되면 처분으로 이어집니다.
- 처분벌점 40점 이상: 1점당 1일씩 면허정지
- 1년간 누산점수 121점 이상: 면허취소
-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면허취소
고지서를 받은 뒤 처리 순서
- 무인 단속 뒤 차량 소유자 앞으로 사전통지서가 도착합니다.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4만원이면 3만 2천원입니다.
- 운전자를 특정해 신고하면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1만원 줄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 기한까지 아무 조치가 없으면 과태료가 확정되고 납부 고지서가 다시 발송됩니다.
-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처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등은 별도로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요건이 다르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 제출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납하면 최대 75%가 더 붙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 합치면 원래 금액의 75%까지 불어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체납이 계속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압류 절차로 넘어갑니다. 4만원을 미루다 7만원으로 갚는 구조이므로 사전통지 단계에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과태료로 내는 게 나은가요, 범칙금으로 내는 게 나은가요?
- 금액만 보면 범칙금이 1만원 싸지만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40km/h 초과 구간은 과태료 10만원에 벌점 0점, 범칙금 9만원에 벌점 30점입니다. 이미 벌점이 쌓여 있거나 면허정지가 걱정된다면 1만원을 더 내고 과태료로 처리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은 밤에도 과태료가 두 배인가요?
- 아닙니다.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대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일반도로와 같은 금액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 속도위반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고,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져 원금의 75%까지 늘어납니다. 체납이 이어지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와 압류로 이어집니다. 조회와 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법규 위반 사항: 과태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교통법규 지키기(속도위반 범칙금·과태료·벌점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 한국도로교통공단 —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벌점 안내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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