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과태료 기간별 금액과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결론: 4만원에서 시작해 60만원에서 멈춥니다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기한 안에 받지 않으면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입니다. 31일째부터는 3일이 초과될 때마다 2만원씩 가산되고, 지연이 115일 이상이면 상한인 60만원이 부과됩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이 금액은 2022년 4월 14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의 2만원·1만원 가산·상한 30만원에서 두 배로 올랐고, 2026년 9월 현재까지 같은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같은 금액표가 적용됩니다.
기간별 과태료 (2026년 기준)
검사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 지연 기간 | 과태료 | 산정 방식 |
|---|---|---|
| 30일 이내 | 4만원 | 정액 |
| 31일 - 114일 | 6만원 - 60만원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 정액(상한) |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확인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계산 방법
산식으로 옮기면 4만원 + 2만원 × (지연일수 − 30) ÷ 3의 몫이고, 결과가 60만원을 넘으면 60만원에서 멈춥니다. 지연 114일에서 정확히 60만원에 도달하므로, 그 뒤로는 얼마를 더 미루든 금액이 같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일반기준은 위반 상태가 오래 이어진 경우 등에 대한 가중과, 자진 시정 등에 대한 감경을 각각 2분의 1 범위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중·감경이 없는 기본 산정값입니다.
| 지연일수 | 가산 횟수 | 과태료 |
|---|---|---|
| 30일 | 0회 | 40,000원 |
| 45일 | 5회 | 140,000원 |
| 60일 | 10회 | 240,000원 |
| 90일 | 20회 | 440,000원 |
| 114일 이상 | 28회 | 600,000원 |
지연일수는 언제부터 세나
과태료를 계산할 때 헷갈리는 지점은 기산일입니다.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수검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지연으로 봅니다. 수검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2일로 확대됐습니다(종전은 전후 각 31일).
검사 주기는 등록 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규등록한 비사업용 승용차: 최초검사 5년, 이후 2년마다(시행일 2025년 2월 21일)
- 2024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분: 종전대로 최초검사 4년, 이후 2년마다
- 사업용 승용차: 최초검사 2년, 이후 1년마다
검사받지 않은 차를 명의이전 받았다면 기산이 다시 잡힙니다.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는 경우
지연이 길어지면 금전 부담 외에 행정처분이 따라붙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명령서 발송
-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줬는데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번호판 영치
- 검사명령서 송부 후 1년 이상 미수검이면 운행정지 처분
-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때부터는 차를 세워 둔 상태로 검사장까지 가야 하므로, 상한 60만원에 도달했더라도 방치가 더 나은 선택이 되지는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부분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안에 자진납부할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검사지연 과태료 사전신고 납부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고지서의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수수료 자체는 과태료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소형 승용차 정기검사는 23,000원, 종합검사(부하검사)는 54,000원이며, 재검사 기간 내 재검사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불합격으로 지연되지 않으려면
기한 안에 갔는데 불합격이 나면 재검사 기간을 넘기며 지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검사기준상 홈 깊이가 1.6mm 이하로 마모되면 불합격 사유이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모품 교체주기는 제조사·엔진 형식·주행 환경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통용되는 범위를 참고하되 최종 기준은 항상 차량 취급설명서와 정비이력부의 제조사 권장값이며, 짧은 거리 반복 주행이나 잦은 공회전, 비포장·경사로 주행, 극한 기온은 가혹조건에 해당해 권장 주기의 절반까지 당겨질 수 있습니다.
확인처
- 검사 유효기간 조회·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
- 과태료 조회·납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시행령 별표 2
자주 묻는 질문
- 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가 붙나요?
- 아닙니다. 수검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이므로,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과태료가 없습니다. 지연일수는 그 31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 60만원을 넘게 부과될 수도 있나요?
- 지연기간에 따른 개별기준의 상한은 60만원입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2의 일반기준은 위반 상태가 오래 지속된 경우 등에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검사받지 않은 중고차를 샀는데 이전 소유자의 과태료를 제가 내야 하나요?
-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이전등록 받은 경우, 이전등록일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미 확정된 과태료의 부담 주체는 부과 시점과 위반 기간에 따라 갈리므로 등록지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한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정기검사는 꼭 받아야 해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동차종합검사 미수검 시 제재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TS한국교통안전공단 -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서울 동대문구 - 자동차종합검사 과태료
-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 자동차 정기검사 및 과태료
- 아산시 - 2025년 자동차 관련 변경사항 안내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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