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 기한 15일, 지연 과태료 10만-50만원 (2026년 기준)

한 줄 답매매는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넘기면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결론: 매매는 15일, 넘기면 10만원부터

자동차를 사서 소유자 이름을 바꾸는 이전등록의 기한은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 10일까지는 과태료 10만원이고, 10일을 넘기면 하루에 1만원씩 붙어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며, 아래 금액은 2026년 9월 현재 시·군·구가 안내하는 부과 기준입니다.

사유가 매매가 아니면 기한이 달라집니다. 증여는 20일, 상속은 6개월이고, 그 밖의 사유는 매매와 같은 15일입니다. 기산점이 사유마다 다르므로 이것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유별 신청 기한

이전등록 사유에 따른 기산점과 기한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기산점신청 기한
매매(중고차 구입)매수한 날15일 이내
증여증여를 받은 날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사유가 발생한 날15일 이내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고, 확인처는 등록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입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과태료

지연 일수별 부과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기산은 신청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입니다.

지연 기간과태료계산 예
10일 이내10만원5일 지연이면 10만원
11일부터 49일까지10만원 + (지연일수 - 10)만원20일 지연이면 20만원
50일 이상50만원(상한)100일 지연이면 50만원

같은 기준이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에도 적용됩니다. 확인처는 등록지 시·군·구 교통행정과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등록을 아예 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발생한 위반 과태료 통지와 자동차세가 양도인에게 가기 때문에, 파는 쪽도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절차

  1. 양도증명서에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고 날인합니다. 개인 간 거래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함께 필요합니다.
  2.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등록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차량의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남아 있으면 해제되기 전까지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4.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등록 접수일까지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합니다.
  5. 이전등록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을 갖춰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합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접수 당일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 시·도가 바뀌어 등록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면 번호판을 새로 받습니다.

상속은 서류가 더 붙습니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각 상세),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필요합니다.

들어가는 비용

이전등록 한 건에 드는 세금과 수수료를 정리한 표입니다.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항목금액적용 조건
취득세(비영업용 승용)과세표준의 7%경자동차는 4%, 취득세액 75만원까지 감면
취득세(승합·화물)과세표준의 5%영업용 승용은 4%
수입증지1,000원(타 시·도 1,500원)신청 1건당
수입인지3,000원신청 1건당
등록번호판7,500원(대형 9,000원)번호판을 새로 달 때
등록면허세15,000원번호판 변경을 함께 할 때

도시철도채권 매입액은 지역·차종·배기량에 따라 달라 표에서 뺐습니다. 확인처는 등록지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중고차 이전등록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싸게 산 것으로 적어도 세금이 줄지 않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자체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나, 등록을 하려면 접수일까지 납부가 끝나 있어야 하므로 실질 기한은 15일입니다.

2026년에 확인해야 할 변경

전기차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액 140만원 한도로 감면되고, 현행 규정상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적용됩니다. 중고 전기차 이전등록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는 등록지 지자체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전기차 취득세 감면율 100%는 유지하되 한도를 1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절차가 남아 시행일과 적용 대상이 확정 전이므로, 감면액을 비용 계산에 넣을 때는 취득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은 이미 일몰돼 종료된 상태입니다.

인수 뒤에 확인할 것

  • 자동차세 납세 의무는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과세 기간 중간에 이전하면 소유 일수에 따라 나눠 부담합니다.
  •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차량에 붙어 있어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남은 기간을 인수 직후 확인해 두십시오.
  • 양도인은 기존 의무보험의 해지와 보험료 환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타이어는 마모한계선 1.6mm(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이하로 닳으면 검사 불합격이므로 인수 시 함께 볼 지점입니다.

정비 주기를 다시 세울 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교체주기는 제조사·엔진 형식·주행 환경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널리 통용되는 범위는 참고치일 뿐이고, 최종 기준은 항상 차량 취급설명서와 정비이력부에 적힌 제조사 권장값입니다. 중고차는 이전 소유자의 정비 이력을 알기 어려우므로 인수 직후 한 번 점검해 기준점을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의이전 기한 15일은 영업일 기준인가요?
달력상 날짜로 계산합니다. 매수한 날부터 15일이며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15일째가 휴일이면 그다음 개청일에 접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등록지 차량등록사업소에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는 사람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기간의 자동차세와 위반 과태료 통지가 양도인에게 가므로, 양도인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의무보험의 해지와 환급도 양도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증여할 때도 취득세를 내나요?
증여도 취득이므로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며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신청 기한은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매매보다 5일 길지만, 지연 과태료 기준은 같습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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