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도증명서 작성법 — 항목별 기재 요령과 15일 기한

한 줄 답별지 제15호서식 2통 작성, 양수인은 매수일부터 15일 내 이전등록

결론: 별지 제15호서식 2통, 잔금일부터 15일

개인끼리 차를 사고팔 때 쓰는 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입니다. 2통을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한 통씩 나눠 갖고, 양수인은 자기 몫을 이전등록 신청 때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매매로 차를 넘겨받았다면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부터 15일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

매매상사를 끼면 서식이 달라집니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하거나 알선한 거래는 별지 제16호서식(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을 씁니다. 두 서식은 개정이 잦으므로(제15호서식은 2022년 12월 1일 개정본, 자동차등록규칙은 2026년 6월 3일 시행 개정이 있습니다) 거래 당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본을 내려받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항목별 기재 요령

서식은 갑(양도인)란, 을(양수인)란, 자동차 표시란, 양도금액란, 특약사항란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칸마다 무엇을 적고, 비워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기재란적는 내용비워 두거나 틀리면
갑(양도인)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등록관청이 동일인 확인을 못 해 접수가 반려됩니다
을(양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제3자에게 무단 전매돼도 양도인이 추적할 근거가 없습니다
자동차 표시등록번호,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본거지등록원부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이전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양도금액실제 거래한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기재취득세 과세표준 확인이 늦어지고 분쟁 시 증거가 없습니다
특약사항남은 할부금 승계 여부, 번호판 처리, 인도 장소·일시할부 잔금을 누가 갚을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 서식과 기재 항목의 근거는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이며, 서식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조항은 이미 인쇄되어 있습니다

서식 아래쪽 조항은 당사자가 새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인쇄되어 있습니다. 제1조(당사자표시)는 양도인을 "갑", 양수인을 "을"로 정합니다. 제2조(동시이행 등)는 갑이 잔금을 받고 채권액을 상환한 뒤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하도록 합니다.

제3조(공과금부담)는 제세공과금을 자동차 인도일로 가릅니다. 인도일까지는 갑이, 그다음 날부터는 을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인도일을 비워 두거나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누가 낼지가 흔들립니다.

사유별 이전등록 신청기간

소유권이 왜 옮겨졌는지에 따라 기산일과 기간이 다릅니다.

구분기산일신청기간
매매매수한 날(잔금 지급일)15일 이내
증여증여받은 날20일 이내
상속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6개월 이내
그 밖의 사유사유 발생일15일 이내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와 「자동차등록령」 제26조이며, 확인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ecar.go.kr)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붙습니다(2026년 9월 기준).

  • 지연 10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 가산
  • 상한: 50만원

양도인이 함께 준비할 서류

양도증명서만으로는 이전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양도인이 내줘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를 매도용으로 밝히고 양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해 발급받습니다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 완납 확인
  • 자동차와 등록번호판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요건으로, 특정인에게만 매도되도록 묶어 대포차 발생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한 글자라도 틀리면 그 인감증명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이전등록 비용

아래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가 안내하는 이전등록 수수료로,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인지: 3,000원
  • 증지: 1,000원(사용본거지와 다른 시·도에서 신청하면 1,500원)
  • 취득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취득가액의 7%(「지방세법」 제12조)
  •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배기량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매입액이 다르고 면제 구간도 있으므로 관할 등록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작성부터 등록까지 순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을부)를 떼어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양도인이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3. 별지 제15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4.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자동차, 등록증, 번호판, 이전등록 서류를 인도합니다.
  5. 양수인 명의로 책임보험에 가입합니다.
  6. 기간 안에 관할 등록관청이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 취득세·수수료를 냅니다.
  7. 양도인은 등록원부에서 명의가 빠졌는지 확인하고 기존 보험을 해지합니다.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첫째,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차를 넘겨받았다면 정기검사는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검사가 밀린 차도 명의이전 자체는 됩니다.

둘째, 절차·금액·서식은 법령 개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의 값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최종 기준은 항상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의 안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증명서는 몇 통을 작성하나요?
2통을 작성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한 통씩 보관합니다. 양수인은 이전등록을 신청할 때 자기 몫을 등록관청에 제출합니다. 한 통만 쓰면 양도인 쪽에 거래 증빙이 남지 않습니다.
양수인 인적사항을 비워 두고 차를 넘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서식 유의사항은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워 두면 무단 전매가 일어나도 양도인이 책임을 가릴 근거가 없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매수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늦으면 얼마를 내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연 10일 이내는 10만원, 11일째부터 1일마다 1만원이 가산되며 상한은 50만원입니다(2026년 9월 기준). 매매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기한입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법령·고시·공공기관 안내를 대조해 정리한 것이며, 본문에 표기한 시점 기준입니다. 제도는 개정이 잦으니 실제 신청·납부 전에는 본문의 확인처에서 현행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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